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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공원에 소음 적은 축구장 짓는다

안양시 야구장 추진에 광명시·주민들 강력 반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중재… 양 지자체 갈등 봉합

 

광명시와 안양시 두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야기했던 ‘새물공원(가칭) 내 야구장 건립’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필운 안양시장은 22일 오후 안양시 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물공원 야구장 건립 갈등 현장조정 회의’에서 성 위원장 중재로 야구장 대신 소음 유발이 적은 축구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광명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야구장 대신 녹지공간 조성을 안양시측에 강력히 요구했었다. 하지만 안양시는 ‘야구장이 지역 내에 1개뿐’이라는 5천명에 달하는 야구동호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광명시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었다.

특히 광명시의 야구장 건립 반대 이유는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배트로 발생하는 소음과 함께 야구장 인근에 건립되는 유치원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이로써 수차례 실무협의, 경기도의회 중재, 두 단체장 간 협의 등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양측간 견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새물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파크자이 1·2차(2천600여가구) 등 5개 단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안양시청 원정시위까지 벌이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 안양시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광명시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487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소음 발생이 큰 야구장 대신 조명시설이 없는 축구장 건립쪽으로 안양시에 제안했고 안양시에 이어 광명시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두 지자체간 지리하게 이어진 갈등이 봉합됐다.

이번 중재로 6만7천㎡인 새물공원 전체면적 중 광명시 소유지에는 녹지 위주의 공원이 조성되고, 안양시 소유지에는 축구장과 농구장을 비롯해 테니스장(8명), 풋살장(2면), 족구장(2면)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새물공원은 악취에 의한 민원이 발생했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로 인해 조성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천200여억원이 투입돼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이자 KTX광명역 인근인 박달동 655 일원에 마련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그동안 야구장 문제도 입주예정자들께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민원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새물공원이 힐링과 휴식이 있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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