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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지역 불법건축 발 못붙인다

고양시 일산구가 다락방을 설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부분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일산신도시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어느때 보다 강도높은 철퇴를 가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된 장항동 C오피스텔 446실 가운데 93%인 414실이 불법으로 복층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방은 층고가 1.5m 이내여야 하고 거주·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C오피스텔의 경우 층고가 1.85m에 대부분 침실이나 서재로 사용하다 이번에 구의 단속에 적발됐다.
복층형 오피스텔이 이처럼 무더기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구는 3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복층형 오피스텔 대부분이 전·월세 등 임대된 상태이고 복구비용을 둘러싼 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등으로 원상복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는 또 장항동 일대 복층형 상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했다.
이들 상가는 1층에 높이 1.5m를 초과한 복층을 설치해 적발됐다.
이에 구는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을 소규모로 쪼갠 일산·백석·대화·마두동 일대 5천여가구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택은 3층 이하에 4가구 이하만 짓도록 돼 있고 현행 건축법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일산신도시 장항·백석·주엽·대화동 일대에서 이미 들어섰거나 완공될 오피스텔만 2만5천여실로 국내 단일지역에선 최대 규모이며 이중 복층형 오피스텔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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