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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도 운행 체납차량 ‘반쪽 단속’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맞아
지자체·경찰 대대적 단속
무법 질주 여전… 실효성 논란
“운행 제재 방안 없어 한계”

최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고액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각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번호판이 영치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쪽짜리 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및 징수촉탁(타 지방자치단체) 체납 차량,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연 2회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고액체납 영치 대상 차량의 바퀴에 일명 ‘자동차 족쇄’로 불리는 봉인장치를 채워 원천적으로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오산시 등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의 경우 요란한 단속 내용과 달리 정작 번호판 영치 외에는 차량 운행과 관련해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영치 대상 차량의 도로 위 무법 질주가 계속되면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번호판 없이 운행을 지속할 경우 엄연히 경찰 단속 대상인 불법 운행 차량임에도 오히려 신호 및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신모(30)씨는 “부득이한 이유로 단속에 걸려 번호판을 영치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조금 눈치가 보일 뿐 운행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며 “술 먹고 운전한다고 매번 단속에 걸리는 게 아니듯이 결국 각 지자체별로 실적과시를 위한 생색내기 단속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차량을 보고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지자체에서 영치 차량을 도로에 나오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외 운행 제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체납 차량에 봉인장치를 채워 원천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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