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었던 동두천시와 파주시 일부 지역이 앞으로 이 같은 제약에서 벗어난다.
2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육군 65사단과 상패동 일대 규제를 완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위탁지역 확대’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패동 398필지, 74만3천921㎡는 행정위탁지역에 포함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상패동 104필지, 9만2천866㎡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기존 15m에서 20m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파주시 역시 오는 27일 육군 25사단과 파평·적성·광탄면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위탁 협약 체결로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70만7천826㎡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들 양 시의 해당 지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도 군부대 협의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기존 30일가량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이에 대해 양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편익 도모에 앞장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두천·파주=유정훈·유원선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