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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법위반 처벌 '멋대로'

대규모 취락지역으로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된 과천시 문원동 문원1, 2단지 지역에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단증축 등 각종 건축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시가 이곳 불법건축물을 일제 조사하면서 적발횟수와 위반행위의 유사한 사례를 놓고 일부는 한차례 경고도 없이 고발 조치시킨 데 반해 일부는 계고장을 띄워 원상복구기회를 주는 등 처벌기준을 달리해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6천400여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지역인 문원동 15-11 일대 문원1, 2단지 20만2천여㎡는 지난 2001년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건폐율(60%)과 용적률(200%)의 완화에 힘입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주택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하는 일이 잦아 일조권침해를 받은 주민이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지하층을 과다 노출해 건폐율을 초과해 짓는 것을 발견한 인근 주택소유주가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일제조사를 벌여 주택을 무단 증축한 23건을 적발, 이중 8건은 고발조치하고 15건은 계고장을 보냈다.
또 지하층을 과다 노출해 건폐율을 초과한 부분은 철거하는 한편 토지형질변경이 필요 없다고 시에 허위 보고한 해당 건축설계사무소도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그러나 불과 1∼2월 간격을 두고 똑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고발을 당한 주민들은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56))씨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계고장을 보내는 시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계고절차 없이 고발 조치한 8건은 당시 특수한 사정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며 “현재 계고장이 발부된 무단증축부분은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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