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포스코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KT·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3억5천950만 원, 포스코에 1억4천만 원 등 총 4억9천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KT·포스코·KT&G 등 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