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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패러디 인터넷 운영자등 3명 첫 기소

인터넷상 창작.표현의 자유 한계 논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 등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웹디자이너 등 3명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7일 유명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김모(37.고양 일산구), 강모(33.고양 일산구)씨와 웹디자이너 이모(28.수원 장안구)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총선에서 시사 패러디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사 패러디에 대한 표현의 한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달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시사정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비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래와 가사, 글 등 6건을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소속사 웹디자이너인 이씨와 함께 가칭 친일청산법에 공동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 114명이 마치 모두 법안에 반대한 것처럼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이란 제목의 플래시 동영상을 제작, 100여 곳의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에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들의 적극성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즉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강씨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터넷상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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