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4월을 물탱크(저수조) 일제 청소의 달로 정하고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물탱크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청소 유도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물탱크는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이거나 부유물질로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물탱크를 보유한 아파트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청소대상은 물탱크(저수조)로 급수공급을 받는 모든 시설이며 청소방법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거나 위탁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 문의는 시청 상·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 청소를 미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