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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머니' 관련자 7명 징역형 구형

성남지청 타인명의로 500여억원 불법대출 공모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9일 대부업체 ㈜굿머니와 공모해 타인 명의를 빌려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윤모(36), 대출 모집업체인 거성넷 전 대표 백모(27)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출명의 대여자 모집담당 김모(여)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5년, 전 김천상호저축은행 여신담당 최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종범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대출명의 대여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8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굿머니 김영훈(구속) 전 대표는 "대출받은 514억원은 내가 모두 사용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새 대출상품을 개발해 갚을테니 걱정 말라고 해 내말을 믿고 따랐다"며 "(불법대출은) 내가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대출금 사용처와 관련, "굿머니를 운영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빌려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굿머니 법인 경비와 김천상호저축은행 인수자금 100억원 이상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명의대여 대가로 2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마담과 주부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301차례에 걸쳐 514억6천만원을 불법대출해 편취한 혐의로 윤씨 등 5명을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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