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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12곳 공회전 제한

안양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시된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2곳, 종합운동장, 자동차 전용극장,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 212곳이다.
시는 그러나 대기온도가 27℃이상이거나 -5℃이하일 경우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제한지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구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비디오 등 관련 장비 확보, 단속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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