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시된 공회전 제한구역은 버스터미널 2곳, 종합운동장, 자동차 전용극장,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 212곳이다.
시는 그러나 대기온도가 27℃이상이거나 -5℃이하일 경우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제한지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구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비디오 등 관련 장비 확보, 단속에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