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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태 화성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측근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법정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10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 주임검사 정영은)는 14일 오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돈 심부름을 한 측근들의 증언과 계좌추적 결과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피고인이 토석채취업자에게 먼저 만날 것을 제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전달받은 뒤 속칭 배달사고로 은폐하기 위해 전달자를 끼워넣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30여분에 걸친 변론을 통해 "여러 정황상 뇌물 수수 사실이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중요 증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거액을 전달 받은 과정에 어설프게 제3자를 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뇌물 전달자 배모씨가 군수 선거 출마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 측근이었다"며 뇌물 수수 정황에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돈을 빌려준 측근 2명이 시장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임모씨가 개인 사정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선거자금 변제용으로 뇌물을 사용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우 시장은 "제가 만나라고 보낸 사람에 의해 이번 사건이 촉발돼 피고인 입장이 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측근 이모(43)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1999년 화성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자금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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