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5℃
  • 흐림서울 24.1℃
  • 대전 24.3℃
  • 대구 24.2℃
  • 울산 25.1℃
  • 흐림광주 24.1℃
  • 부산 24.2℃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2.8℃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4.1℃
  • 흐림강진군 24.9℃
  • 흐림경주시 25.1℃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환노위,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통과

종업원 300인이상 사업장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