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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서열 점수 조작 前교육감 집유

법원이 교육계의 만성적인 승진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혜정 판사는 16일 교육공무원 승진 서열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조성윤(68)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또 같은 혐의의 경기도교육청 전 교육국장 이모(62)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전 중등교원인사담당 장학관 류모(62)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전 증등교원 인사담당장학사 김모(49)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이 피고인 등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2001년 2월과 2002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교장승진후보자 서열 밖에 있던 교감 18명의 평점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이 피고인 등은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의 39위 대상자의 평점을 올려 17위로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이들 18명을 앞 순위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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