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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유증' 심각

행정공백 따른 무단건축 등 불법행위 난무
선거법 위반 급증... 무더기 당선무효 우려

치열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그동안 선거법위반과 흑색선전은 물론 선거철 행정공백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심해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맥못추는 공권력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선거기간 동안 건축물의 위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난무했다.
16일 경기도와 수원, 안양 등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평균 2~3명뿐이고 특별단속 기간일때에만 공무원들이 타부서에서 추가로 동원된다.
그러나 총선기간 동안 일선 시.군마다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추가로 늘린 곳은 거의 없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쓰레기 무단투기가 크게 늘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일대 수리산 등산로 입구는 선거기간동안 등산객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구청인 만안구는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도 "일반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 처리가 안된다"며 일반봉투 20여개에 담긴 쓰레기를 4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선거철 불법건축행위와 건축물의 위법행위도 여전했다.
수원시는 선거분위기가 시작되던 지난 2월부터 불법행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으나 뒤늦게 집중단속에 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98개소를 적발하고 복층 설치와 불법내부용도변경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57개소를 점검했다.
또 4월 주요업무로 '선거철 건축물 위법행위 단속강화'를 정하기도 했다.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우려
경기지역에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799건으로 16대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799건중 44건을 고발하고 63건은 수사의뢰, 287건은 경고, 386건은 주의촉구, 19건은 이첩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날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후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시민들 반응
시민들은 선거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론분열을 통합시키고 선거철 행정공백을 빨리 메워 새로운 화합의 정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최모(31)씨는 "어수선한 선거기간 동안 뒷전으로 밀린 민생치안과 행정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며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각 당들이 싸우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선거후유증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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