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기간 동안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수천장을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포한 열린우리당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경찰서는 1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안양시 동안을 열린우리당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장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원인 이모(23.대학생)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한모(19.대학생)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선거기획실장인 김모(39)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지난 12일 오후1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성원, 대원, 목련, 초원아파트의 우편함에 '소신있는 가정들에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심재철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 1천40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