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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보자 선거보조금 반환’ 법안 국회 계류중

1년 넘도록 논의조차 안 이뤄져
4년前 선거 도내 13명 중도 사퇴
“혈세낭비 막기 위해 회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6·13 지방선거 정당에 425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가운데 지역 정계 일각에선 사퇴한 후보자에게서 선거보조금을 회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정당 7곳에 선거보조금 총 425억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공영제의 하나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 정당 의석수,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 여성·장애인후보 추천 비율 등을 기준으로 소위 ‘혈세지급’이다.

때문에 선거 도중 사퇴 후보자에게 선거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혼란도 방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대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내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3명, 지자체장 101명, 도의원 116명, 시·군의원 781명 등이었으며 각각 1명(33.3%), 6명(5.9%), 0명(0%), 6명(0.77%) 등이 중도에 그만뒀다.

또 지난 5대 지방선거에도 각각 3명, 115명, 301명, 880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1명(33.3%), 12명(10.4%), 8명(2.7%), 5명(0.57%)이 각각 사퇴했다.

하지만 현행 정자법에는 선거보조금 지급 이후 정당 추천 후보자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근거가 전무하다.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유동수 의원(민주·계양갑) 등이 ‘사퇴 및 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도입된 점과 선거과정에서 탈퇴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질병·불의의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의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할 사안이라는 검토의견만 나와 있다.

지역 정계 인사는 “선거공영제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혈세이기 때문에 10원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퇴하면 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도 사퇴도 막고 유권자들이 느끼는 혼란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지방선거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여전히 계류중”이라며 “식물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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