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두천시의회 시의원에 출마한 한 여성후보가 봉사단체 차량을 본인의 선거 선전물 부착 자동차로 등록해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동두천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A 시의원후보가 관내 봉사단체 차량을 선거 선전물 부착 자동차로 등록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량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내 한 봉사단체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으로,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사회복지시설 또는 봉사단체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차량이다.
특히 A씨는 현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동두천시지회장을 맡고 있어 관련 단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한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지원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역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써 그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A후보는 “선거 운동을 위해 외부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차량 관련 사항을 알지 못했다”며 “공익용 차량을 (선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용을 인지한 즉시 차량운행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 지원 차량을 선거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선전물 부착 자동차를 어떤 차량이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거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