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을 무시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양모(27.무직.안산시 단원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전 직장동료 장모(26.여.회사원)씨의 집에서 장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장씨의 시체를 집에서 500여m 떨어진 야산에 버린 혐의다.
양씨는 경찰에서 "장씨가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150만원을 준비해 집에 찾아갔는데 장씨가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며 뺨을 때리고 무시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