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4일 지역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지역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방문, 노사간담회,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