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6억3천만 원을 적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1억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자를 입건하고,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한 납부 연대 책임을 부과했을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또한 단순 입·퇴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퇴직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착오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올해 4월부터 자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그동안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및 국세청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노동청은 2천906건을 조사해 87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외에도 제보·기획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정형우 중부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등 부정수급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