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탑동 자연발생유원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행락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탑동 자연발생유원지는 밀려드는 피서 인파와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매년 행락철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주요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갓길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특별 단속기간 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도요원을 배치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이달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이며,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