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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면 문닫는 식당인데…” 중구 특근 식비 허위청구 감사

시민단체, 권익위원회에 신고
市로 넘어가 198만원 사용 조사

인천 중구가 공무원 식대 허위청구 의혹으로 인천시의 감사를 받는다.

25일 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 중구 특근 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 편취 의혹’ 신고를 전달 받아 중구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해당 의혹을 밝혀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뤄지게 됐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중구 모 부서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 198만원을 부정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1월께 중구 기획감사실에 중구 전 부서에 대한 특근 매식비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 1인당 6천∼7천원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일부 공무원들이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다고 부서 장부에 기록한 뒤 돈을 빼돌려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식당은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아 공무원들이 정규근무시간을 마친 뒤 이용할 수 없다. 특근 식비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받은 만큼 출장·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상당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중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감사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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