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숭의동에 최근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A씨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제보자 A(54)씨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4천56.42㎡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올해 3월 준공됐다.
A씨는 “해당 건물 철근배근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보다 철근을 줄여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고 시공사인 B업체 관계자에게 주장했지만,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는 ‘문제없으니 철근량을 축소해 시공하라’고 지시해 어쩔수 없이 철근을 일부 빼고 공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인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구는 시행사와 감리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감리자는 “해당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남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업체는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감리자의 문서 답변만으로 건물에 안전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A씨는 “당시 감리자 아닌 객관적인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의 민원이 거짓이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으며, 안전점검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자신이 지불하겠다”며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구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자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구가 직접 나서서 추가 안전진단을 진행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는 2개월 간 시공사 측 현장소장과 대표자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