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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성범죄 잡을 전담팀 운영

경찰, 내달부터 2개월간 단속
몰카 설치 의심 장소 집중 점검

인천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지하철역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점검한다.

또 지역 주요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여름 경찰관서 내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강력팀·지역경찰 합동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해 피서지 내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인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인계해 증거 채취 및 응급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 피서지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성범죄 예방 리플릿·플래카드 등 호보와 함께 불법촬영 범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성폭력 범죄자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서 2천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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