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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버티다 보면 합법? 위법건축물 조장하는 입법

1980년 최초 ‘특별조치법’ 후
수십년간 유사 법안 시행 손질
최근 2년새 87명 의원 6건 발의
업계 “위법 양성화 법안 반복”
‘정치권이 부추긴다’ 볼멘 소리

<속보>경기도내 법 위반 건축물들의 지속적 증가가 일부 건물주들은 배짱과 제재수단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본보 2018년 6월25일자 2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법을 개·제정, 규제 완화나 양성화가 시행됨으로써 ‘위반건축물’ 증가는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비판까지 뒤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초 도내 3천107건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했다.

해당 조치는 정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이뤄졌다.

지난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뒤 1981년, 2000년, 2005년, 2013년에도 유사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대부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 보장과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으며 이 법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47만여 건의 위반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양성화됐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돼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행강제금의 제재 역할을 대폭 약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해당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된 배경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위반건축물 건축주 일부가 모임을 만들어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민원과 항의 제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약간의 돈으로 버티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합법이 된다’는 기대심리를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 차례의 양성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 지난 2016년 김광수 의원은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김도읍·박홍근 의원은 각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에도 김병욱·신상진·노웅래 의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들 역시 과거 특별법과 유사한 제안 이유로 발의돼 기존의 양성화 조치의 실효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 법안이 꾸준히 시행되는 데다 2년간 발의된 6건에 87명의 의원들이 함께 한 것을 보면 정치권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것이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면 이전 법안의 집행을 통해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등의 실효성 확인이 필수지만 어떠한 평가도 없는 것 같다”며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도 특정 소수인 건물주에 제한될 수 있어 납득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 “결국 위법 행위에 대한 양성화 법안 발의가 반복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 행위 주체들의 정상적인 판단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유도돼 위법 건축물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미비한 이행강제금도 문제지만 ‘우선 지어놓고 몇 년후에 나라에서 합법으로 해 준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다”며 “이러다 올 초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병원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손쉽게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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