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9.2℃
  • 서울 9.6℃
  • 대전 8.8℃
  • 대구 9.3℃
  • 울산 13.9℃
  • 광주 12.8℃
  • 부산 14.2℃
  • 흐림고창 11.1℃
  • 제주 14.5℃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 시민 안전·불편 무시 도로점용 무분별 허가 비난 여론

통행 많은 길 현황 무시 전면통제
시 “현장 미확인 미흡한 허가”

동두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한 채 공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삼육사로 1002길 일부 구간에 대해 생연동 362-5번지 일대의 신축 아파트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과 관련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 철거현장은 지난 10일 도로사용허가 없이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민원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가 다음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으로, 현장이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와 맞닿아 있고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길이라는 현황도 무시한 채 도로 전면통제 허가를 내줘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무사 안일한 행정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부지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자가 비용 절감과 편익을 위해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를 현장 확인 없이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철거 대상은 3층 높이의 건물로 아파트 신축 부지와 도로가 4-5m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도로에서 철거 작업을 할 경우 실제 1층 건물과 2층으로 나눠 철거하는 효과가 생긴다.

시민 A 씨는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 허가 사항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런식으로 제대로 현장 확인 없는 허가 남발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철거 작업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비산 먼지, 소음 등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현장 확인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간 것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철거 현장은 지난 11일 방진시설과 안전 펜스 설치 미흡과 관련 해당 부서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