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4℃
  • 구름많음강릉 30.5℃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조금대전 32.8℃
  • 구름조금대구 35.4℃
  • 맑음울산 33.1℃
  • 구름조금광주 33.3℃
  • 맑음부산 30.4℃
  • 구름조금고창 31.8℃
  • 맑음제주 33.3℃
  • 구름조금강화 27.5℃
  • 구름조금보은 31.3℃
  • 구름많음금산 32.5℃
  • 구름조금강진군 33.7℃
  • 구름조금경주시 36.3℃
  • 맑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손종국 경기대총장 구속

수원지검 체육학부 교수임용 조건 현금 1억원 받은 혐의

<속보>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27일 교수임용 조건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대학교 총장 손종국(52)씨를 구속수감했다.(본보 4월27일자 14면)
특히 검찰은 체육학과의 또 다른 교수의 예금계좌에서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손총장에게 전달됐는지를 추궁하는 등 최근 10여년간 경기대의 전.현직 교수 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관련기사 14면)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 체육학부 교수 이모(41)씨로부터 임용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 2월 교수 임용 면접심사에서 최초 지원자 15명 가운데 전공심사를 통과한 4명을 심사하며 2등인 이씨에게 최고점수를 줘 1등이 되게한뒤 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재단은 이사장에 손 총장 장인, 이사 2명에 매부와 9촌 등이 임명돼 친인척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경기대교수 이씨를 임용 조건으로 손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체육학과의 또 다른 교수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결과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돈이 손총장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체육학부 뿐아니라 타 단과대학과 전임강사나 부교수의 채용에서도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이 대학 교수임용 전반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손씨가 지난 93년 이후 11년동안 총장직을 맡고 장인과 이사 등 친인척이 재단이사장과 이사를 맡는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학교재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교수임용이나 등록금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유용.횡령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총학생회의 의혹제기에 따라 경기대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기대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해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해 과거 교수 등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자체가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