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8일 청와대를 내세워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0.무직.고양시 덕양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모(48.여), 김모(40.무직)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불구속입건된 강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48.여.주부)씨에게 "청와대에서 쓸 자금인데 은행에 5천만원을 입금하면 백지수표를 발행받아 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범행 뒤 박씨로부터 1천만원을 나눠 받은 뒤 피해자 김씨가 문제삼자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이들이 고양시 일산구의 모 은행 과장을 만나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며 백지수표를 발행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을 밝혀 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