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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코르셋’ 삽화가 나체?… 페이스북 광고 불허 논란

인천여성의전화 광고 삽화에 ‘상의 벗은 여인’ 등장
페북 “남녀 불문 유료광고에 나체 이미지 사용 못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의미로 ‘탈코르셋’을 표현한 삽화가 나체 묘사라는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게재를 거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물 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 광고검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 여성의전화는 지난 23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탈코르셋 캠프의 유료 광고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캠프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에는 여러 여성이 긴 머리를 자르고 옷 스타일을 다양하게 바꾸는 등 탈코르셋을 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벗고 서 있는 삽화가 일부 포함됐다.

페이스북 측은 이 삽화를 이유로 ‘나체를 묘사한 광고는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료 광고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 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없이 단순히 ‘나체’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광고 승인을 거부한 결정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여성 차별을 강화하는 코르셋을 벗자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하다”며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를 음란물로 분류, 삭제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자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상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페이스북 측은 그러나 일반 게시물의 경우 교육·시위·예술 목적 등에 한해 나체 이미지를 허용할 수 있지만, 유료 광고에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유료 광고에 나체 이미지는 쓸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불꽃페미액션 단체 사진은 시위 사진이었기에 삭제 이미지를 복원한 케이스로이번 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천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안 된다’거나 ‘가슴을 감추고 다녀야 한다’는 등 여성에게만 강요된 코르셋을 벗자는 운동은 사회적 폭력에 저항할 힘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10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캠프인데 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탈코르셋=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미지를 탈피하자는 의미

/인천=이정규기자 lj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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