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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도 역학조사관 채용 허용을”

감염병 발생때 효율적 대처 위해
일선 보건소마다 전문 인력 필요

수원시, 행안부에 법 개정 건의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시·도에만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그해 7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과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광역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4개 구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수원시는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6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10건이 현재 제도개선협회 과제로 선정돼 개선이 추진중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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