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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 뿌리뽑는다… 합동단속 실시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단속권한·처벌수준 대폭 강화
여객 피해예방 캠페인 병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주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 주차대행업체가 참여해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공항시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공항시설법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장기적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항 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에 의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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