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주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 주차대행업체가 참여해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공항시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공항시설법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장기적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항 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에 의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