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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 박차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 열어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 불가피” 공감대 형성

수원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의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은 생태·환경·공원·교통·도시계획·건축·대기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2년여 앞둔 지금, 재정 여건상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대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 부지(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쪽)와 접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수원시가 제출한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은 향후 자문회의를 열어, 공원 조성 규모, 세부계획, 비공원 시설 면적·형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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