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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간판’ 내건 고시원

부동산 중개 어플서 입주자 모집 활개… 손놓은 단속
화재·안전사고 발생 시 ‘전세보험’ 혜택도 못 받아
수원시 “불법 개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

수도권 지하철 시대 본격화와 독립세대가 일반화되면서 수원 영통지역을 비롯한 번화가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다중주택(고시원)에 화장실과 취사 시설 등을 불법 설치해 원룸형 주택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개조된 고시원의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다 최근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 우려로 가입이 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일명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마저 우려돼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 매탄동 삼성전자 인근에 다중주택인 고시원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중개 대표 어플인 ‘직방’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61-xx번지 인근 총 5개동으로 구성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6개 층마다 6개의 방을 갖춘 고시원으로 신고돼 있지만, 현재 각 방마다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계약 후 전기레인지(인덕션) 제공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운영에 나선 상태다.

당장 이같은 불법이 활개를 치면서 이 건물 인근은 밤낮없는 주차전쟁으로 주민간 갈등도 빈번한 실정이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개조된 다중주택의 경우 불법건물의 특성상 자칫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가 하면, 고시원은 건물 1채에 모든 세입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해 늦게 입주한 세입자는 순위가 밀려 금전 피해에 휘말릴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전세보험 등의 가입도 불가능한데다 원룸으로 알고 계약했다가 향후 취사시설 철거 시 등의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단속이 뜸해지자 다시 불법 개조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요새는 굳이 부동산을 찾지 않고, 직방 등을 통한 검색으로 적당한 곳을 찾고 중개사를 만나 확인한다”며 “중개사가 인덕션을 특별히 주겠다고 생색을 내 확인한 결과 원룸이 아닌 불법으로 취사도구 등을 갖춘 고시원인 걸 알게 돼 계약을 포기했지만 행여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49·여)는 “고시원의 경우에도 주소 이전 등이 가능해 일반 주택이나 원룸과 혼돈하는 사람이 많다”며 “계약을 하기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악덕 허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자격박탈과 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시원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단속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즉각 위법 사실을 확인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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