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들의 성폭행 피해의혹 제기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 및 학교폭력 피해 여부는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