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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지하상가 재단장 추진 점포들 ‘불법 전대’ 사라질까

인천시설공단, 내년초 착공
공개경쟁입찰로 임대·재오픈
시, 전대 금지 조례 개정 추진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인천지역 지하상가 민간업자들의 ‘불법 전대’가 제물포지하상가부터 개선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은 미추홀구 제물포지하상가(5천100㎡·점포 264개) 재단장사업을 추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까지 시설 보수 계획 등 재단장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순께 착공해 5개월 가량 공사를 진행한 후 재오픈한다.

재오픈시점까지 점포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된다.

1977년 개장한 제물포지하상가는 그동안 인천시의 위탁을 받은 일반법인이 관리·운영했다.

이 법인은 월 임대료 20만∼100만원에 점포를 빌린 뒤 임대료를 수백만원으로 부풀려 다른 상인에게 임대해 차액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관련 조례가 전대를 사실상 허용해 이를 근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년 전 지하상가를 운영하던 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고 인천시설공단이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상가 재단장과 전대 행위 근절의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제물포지하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해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서 재단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재단장사업으로 지하상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다른 지하상가에서 끊이지 않는 전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전대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늘 논란이 됐다.

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토론한 뒤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1차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 지하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보완한 뒤 2차 공청회를 개최해 전대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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