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