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체불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일명 ‘체불청산기동반’을 3개 운용해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과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 사업주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를 하고, 상습 체불·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최고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2%, 신용보증 3.7%)할 예정이다.
함병호 지청장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인천지역의 유관기관과도 협조하겠다”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