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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택지 환매권 손배訴 원고 소송 취하로 마무리

시, 적극적 대응 ‘사실상 승소’

인천시가 지난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검단택지 환매권 소송이 마무리됐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해 진행 됐던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소송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토지 매각과정에서 환매권 통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됐다.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시 시는 해당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했다.

당시 시의 입장은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인정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해 당초 수용 목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소송에서 시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여러번의 현장방문과 당시 설계도면, 공사감독조서, 공사일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를 확보해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증빙 내용을 확인하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공익사업의 훼손된 정당성 회복과 혈세낭비도 방지했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여러건의 남은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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