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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안전모 제작 시동건 수원시… 분실방지책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따라
3천개 제작 12월부터 비치 방침

서울시 미회수율 25% 달해
공공예산 낭비 논란 전례

시, 안전모 비치방안 고심
“시민 안전이 우선… 적극 홍보”


공유자전거를 운영중인 수원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를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분실 걱정이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4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자전거용 안전모 3천개를 제작, 오는 12월부터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비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안전모 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공자전거용 안전모 1천500개를 제작해 비치했던 서울시의 경우 실제 이용자는 고작 3%에 그친 반면 미회수율은 25%에 달해 공공예산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안전모 도난 방지를 위해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를 디자인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하고, 시민 의견을 들어 안전모를 공유자전거 바구니에 넣어 두거나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분실 방지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우선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넣어 두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대신 분실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고, 행정기관 민원실과 지구대에 안전모를 놓아두면 분실률은 줄겠지만 이용자가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도 우려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모 청결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모 내피를 매월 1회 교체하고, 안전모 뒷면에 반사스티커를 붙여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민간운영 방식을 도입해 모바이크와 오바이크 업체를 통해 현재 무인대여 자전거 6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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