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은 2일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을 법으로 명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제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의 주주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 내용 및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에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실기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장법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장법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