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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스로 문제점 발견하고 개선한다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도교육청, 학교자치 실현 기대
예방 중심 감사 패러다임 변화

경기도교육청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자율감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2일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는 학교자율감사제도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율감사제도는 학교에서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다.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라는 가치관에 맞춰 추진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감사 적체와 사각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또 “감사로 인한 업무 오류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적발과 처분 중심의 현 감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개선 노력을 통해 학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해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16일부터 교사, 교장(감) 및 일반직 공무원, 교육지원청 과장 등이 참여하는 집담회도 개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활동과 예산·회계 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학교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문제로 감사가 이뤄지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5% 정도에 머물고 있다.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는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위축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재삼 감사관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사와 예산, 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연말로 예정인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0년께 학교자율감사제도를 전면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과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자율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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