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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재직중인 교원에게 해당 학교 교장에 공모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지원자격을 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형평성 문제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최근 2년 이내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어 재직 교원이 공모할 경우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다른 학교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에 교육청에 해당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취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선발과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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