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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제도 도입 필요한 이유’ 알리기 나선 수원시

공직자·시민 대상 내달까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도시 역차별 사례·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설명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도입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원시는 4일 장안구와 영통구청에서 ‘월의 만남’ 시간을 갖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례시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2일에는 권선구와 팔달구청에서 교육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수원시는 15일부터 11월까지 관내 43개 동을 방문, ‘찾아가는 수원특례시 이해 시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특례시 개념을 소개하고, 특례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된다. 장동훈 수원시 인적지원과장이 강사로 나선다.

장동훈 과장은 대도시 시민이 겪는 역차별 사례를 제시하며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 실현을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특례시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시는 도시 규모는 1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 연구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특히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열린 ‘2018 통장 워크숍’에서 신규 통장 140여 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관련 교육을 한 바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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