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29.차량정비사.파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 오후 9시30분께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서 술 취한 형(34.무직.파주시)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형이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며 "술취한 형이 또 가족을 괴롭힐까봐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집에 오던 길에 순간적으로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4일 0시30분께 "형이 귀가하지 않아 나가보니 공터에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으나 이씨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