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33.6℃
  • 흐림서울 27.4℃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조금대구 34.7℃
  • 맑음울산 34.1℃
  • 맑음광주 31.6℃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5.8℃
  • 맑음보은 29.0℃
  • 맑음금산 29.7℃
  • 맑음강진군 30.5℃
  • 맑음경주시 35.7℃
  • 맑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경기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학교현장 정착”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발표
86.4% “부조리 관행 개선 도움”
공직자도 대부분 긍정적 평가

도내 학부모들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교사, 공직자 등 4만3천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91.9%는 청탁금지법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6.4%는 이 법이 공직자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학부모들은 ‘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이 감소한 것’(32.6%)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25.5%), 선물과 식사 접대 등 감소(16.9%) 등의 항목을 꼽았다.

또 공직자의 91.7%는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29.4%)을 꼽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22.9%), ‘부정청탁 관행 근절’(19.8%) 등을 거론했다.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현재 학부모와 공직자의 인식을 조사할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2만4천여명과 공직자 2만여명이 설문에 참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교사에게 커피나 음료수 등의 소소한 감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으나 대다수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당부했다”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향후 청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