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는 최근 5차례 법인분리와 관련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측의 이번 쟁의조정신청으로 내용 검토 후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는 오는 22일께 나올 전망이며, 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달 15∼16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19일 주주총회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로 연구개발 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노조는 5차례 교섭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투쟁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이달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신설 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만일 산업은행이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경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