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배상까지 포함하는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해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과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파 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이유로 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드는 소파 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부속서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