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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10명중 6명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도내 초·중·고교생(3천166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77.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도 절반이 넘는 54%가 미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생 45.5%, 고등학생 14%가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6천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대우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참는다’가 62.7%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둔다(26.5%)’, ‘묻고 따진다’(7.2%), ‘지인과 함께 항의’(2.4%) 순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것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정형편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서’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학생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자료는 추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책 개발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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