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인 회사 대표에 불만이 쌓인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영업총괄 팀장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자료와 설계도면 등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뒤 동일 제품을 만들어 팔아 총 64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사 후 전 회사의 영업사원 및 기술 지원 사원 10여 명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했고 유사업체를 직접 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