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에 대해 해당 관청이 면제하려고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수십억 원을 부과해 논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2천708세대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여 원이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신설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부과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되는 조합원 2천684명이 시행업자로 해당 부담금을 분담해서 내야 한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로 주택 조합원 1인당 27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내달 입주 준비 중인 조합원들은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당초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했다가 돌연 부과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42)씨는 “입주 날짜가 내달 15일에서 20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 부담금 부과로 입주가 지연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이미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도 최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무상 제공이 어려워져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부담금 면제를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조합은 내달 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